▲ 4일 의정부시청 정문에 모인 경기북부지역 택시노동자들이 택시업체의 사납금 인상 철폐와 의정부시는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조속히 진행하라며 집회를 열었다. 이날 노동자들은 '노조탄압 악덕사업주 처벌하라' '억울해 못살겠다 유류비 전가·LPG 과다산정 사납금인상 철회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시의 처분을 촉구했다. 사진=서희수기자

택시노동자들이 사납급 인상 철회와 택시발전법 위반업체에 대한 의정부시의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나섰다.

4일 민주택시노조 경기북부본부는 의정부시청 앞에서 택시노동자 150여명과 함께 “사납금 인상 9개월째, 인상된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장시간 과로운전에 시달리는 등 절망적인 삶을 살고있다”며 집회를 열었다.

이날 택시운전자들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운송비전가금지 제도 시행으로 유류비를 전가하지 못함에도 같은해 9월 1일 의정부시 15개 택시업체의 위임을 받은 11개 업체 노사측 공동대표들은 사납금을 3만5천 원 인상한다는 교섭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는 급여인상분을 빼더라도 의정부 택시회사의 평균적인 유류사용량인 1일 2교대 30L내외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위반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택시노조에 따르면 이로인해 택시회사 별 하루 2만4천~3만5천 원이 인상돼 한 달에 적게는 60만 원에서 많게는 87만5천 원을 더 채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의정부시청이 지난 3월 운송비전가금지 이행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예고했지만 택시사업주의 반발에 떠빌려 국토교통부에 재질의 한다는 핑계로 수개월째 지연시키고 있다”며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고 이미 서울시도 사납금인상 업체에 대해 처벌을 진행한 사례가 있다.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박인수 민주택시노조 경기북부본부장은 “오는 13일까지 집회등록을 한 상태로, 이미 수차례 우리의 의견을 전달했다. 의정부시가 계속해서 처벌을 기피할 경우 2·3차 더욱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서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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