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양예원 유튜브(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유튜버 양예원과 스튜디오 실장의 메시지 내용이 공개돼 핵폭풍급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른바 '양예원법'이라는 무고죄 특별법 청원이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25일 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무고죄 특별법(양예원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린 글쓴이는 “최근 위계, 권력에 의한 성범죄에 저항하기 위한 미투운동이 일부에 의하여 심각하게 변질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글쓴이는 “미투를 그저 돈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 미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힘을 입어 무죄한 사람을 매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무죄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인격, 가족들까지 처참하게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글쓴이는 “민사 상으로는 허위 고소로 인한 피해 전액을 배상하도록, 형사 상으로는 무고죄의 형량을 살인죄, 강간죄의 수준으로 증가시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26일 오전 11시 기준 약 11,540명의 동의를 얻은 상황이다.

앞서 지난 25일 한 매체는 양예원과 스튜디오 실장이 2015년 7월부터 9월까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도했다. 대화 내용은 A씨가 데이터 복구업체에 의뢰해 복원한 것으로 '증거감정'을 거쳤다. 카톡 대화로 미루어볼 때 두 사람이 촬영 약속을 잡은 것은 첫 촬영인 7월 5일부터 총 13번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번째 촬영이 이뤄졌던 7월 21일 이후 6일 뒤인 27일 양예원은 "이번 주에 일할 거 없을까요?"라며 A씨에게 먼저 스케줄을 물었다. 그러다 약 35분 뒤 갑자기 "죄송합니다. 저 그냥 안 할게요. 사실은 정말 돈 때문에 한 건데 그냥 돈 좀 없으면 어때요. 그냥 안 할게요. 갑자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한다.

양예원은 8월 27일 "이번 주 일요일 아침에 학원비를 완납해야 한다. 그래서 그 전까지 한번은 더 해야 부족한 돈을 채운다"며 "만약 일정이 안 된다면 가불이 되나 물어보려고 한다"고 말해 학원비 등 금전적인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촬영에 응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매체의 설명이다.

양예원은 또 "유출 안 되게만 잘 신경 써주시면 제가 감사하죠"라며 촬영 사진이 유출될 지에 대해 걱정하기도 했다.

정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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