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어송라이터 문문(31·본명 김영신)이 ‘몰카’ 혐의로 지난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문문은 지난해 2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문문은 2016년 8월 강남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문문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했던 하우스 오브 뮤직 측은 “(해당 사건은) 문문과 전속계약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당사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라며 “사실 확인 즉시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전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문은 2016년 7월 데뷔해 ‘비행운’으로 인기를 얻었다. 당시 ‘비행운’은 음원차트를 역주행하기도 했으나 가사 표절 논란이 일었다.

이후 지난 18일 신곡 ‘아카시아’를 발표하고 19일 광주 광산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었다.

당초 청주, 대구, 서울, 부산, 제주 등에서 콘서트를 이어갈 예정이었으나 성범죄 전력이 알려지면서 모든 일정을 취소하게 됐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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