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지역 한 도장공장 정화조에서 발견된 백골 시신과 관련해, 경찰이 필리핀 국적의 유력 용의자를 국내로 송환하기 위한 절차에 나섰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필리핀 국적 A(36)씨를 송환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동시에 검찰과 법무부를 통해 필리핀 사법당국과 협의, 용의자를 송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A씨는 2015년 12월 말께 백골로 발견된 B(34·필리핀 국적)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정화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16년 1월부터 B씨의 금융·통화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것을 확인, 범행시기를 2015년 12월 말께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뒷받침하는 주변인 진술 및 A씨가 범행 직후 ‘B씨가 다른 공장에 취직했다’라는 거짓말을 하고 다닌 점, 범행 후인 2016년 5월 갑자기 필리핀으로 출국한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확신하고 있다.

A씨는 최근 SNS를 통해 연락해온 경찰에게 범행을 일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일 화성의 한 도장공장 정화조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뼛조각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백골화된 시신을 수습했다.

경찰은 탐문 수사과정에서 B씨가 백골과 함께 발견된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려놓은 것 등을 확인, B씨를 피해자로 추정했다.

이후 필리핀 대사관에 B씨 가족 DNA를 요청, 전달받아 시신의 신원을 밝혀냈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 원인이 두개골 골절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내놨다.

B씨는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 연계 사업을 통해 2014년 8월부터 시신이 발견된 인근 제조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 1월부터 갑자기 사라졌다.

정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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