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로 잠겨 있거나 물건 적치… 상가건물 비상구 제기능 못 해
경기도 재난본부, 1천800여건 적발

도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비상구 폐쇄, 적재물 방치 등 비상구 관리에 대한 안전부람증이 여전해 비상사태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4일 오후 1시 안양역 인근 상업지구 A 상가.

음식점, 호프집 등이 밀집한 상가 건물에 들어서니 비상계단에 의자나 입간판 일부, 음료수 박스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비상시 유일한 대피로로 사용해야 하는 공간이지만, 제기능을 하기엔 역부족으로 보였다.

인근 B상가는 2~4층에는 유흥업소가 위치해 있었고, 7층 PC방이 영업중이었다.

유흥업소는 영업전인 탓에 복도와 계단 등에 비상등을 꺼놨는데, 7층에서 화재가 발생시 대피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상당해 보였다.

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해 켜둬야 할 비상등이 영업 종료와 동시 꺼져 있는 셈이다.

유일한 대피로인 옥상은 잠겨 있어 유사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됐다.

안산시 단원구 다문화 거리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노점상들이 건물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계단 사이에 재떨이와 담배꽁초가 어지러이 섞여 있었다.

재떨이 옆에는 접어놓은 상자나 카펫, 쓰레기통이 있기도 했다.

불똥이 튀면 쉽게 불이 옮겨붙을 재질의 쓰레기가 방치된 것이다.

1층에는 대형마트가 있고 그 입구에 노점상들이 자리를 잡은 C건물의 2층엔 고시원이 있다.

C 건물은 금연건물임에도 불구, 고시원 입구에 버려진 술병과 종이상자 사이 버려진 담배꽁초가 눈에 띄었다. 적재물이 계단 사이에 쌓여 지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해당 건물 옥상은 잠겨 있었다. 비상구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비상사태 발생 시 필요한 유일한 탈출구를 막아뒀다.

성남시 모란역 일원도 마찬가지다.

성남대로 1148번길에 있는 D 상점은 폐업과 창업을 반복했는지 층마다 공사 잔재물과 의자, 사무기구가 쌓여 있었고 층과 층 사이 통로가 철제문으로 막혀 있기도 했다.

철제문 앞에는 ‘cctv 녹화중입니다’ , ‘관계자 외 출입금지’ 등 경고문이 붙어있었다.

인근 E건물은 비상구 1층이 철문으로 막혀 있었다. 비상상황 발생 시 높은 층에서 내려오는 대피자가 1층까지 와서도 탈출은 엄두도 못내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점은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의 소방점검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2월 8일부터 4월 15일까지 도 재난안전본부가 다중이용시설 6천954곳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 소방안전 저해행위 2천654건을 적발, 이 중 비상구 폐쇄가 1천 79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경기도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지도점검을 지금도 도내 34개 소방서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비상구를 폐쇄하는 행위는 3대 소방안전 저해 행위이며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될 위법사항이니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경민기자/tra@joongboo.com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