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누군가 고의로 버려" 신고… 경찰, CCTV 확인결과 집배원 확인
"일일이 넣기 귀찮아 구석에 모아"

집배원이 6·13 지방선거 후보의 선거공보물을 우편함에 넣지 않고 한 곳에 버렸다가 경찰이 출동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24일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밤 11시께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우편함에 배달된 고남석 연수구청장 후보의 선거공보물 40~50장이 버려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입주민 A씨는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고남석 후보 선거공보물을 한쪽 구석에 버려 놓았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도국제도시지구대 대원들이 현장을 살폈지만 홍보물을 버린 사람은 사라진 뒤였다.

이 아파트 다른 동에서도 고 후보의 선거홍보물이 한켠에 버려져 있었다.

경찰은 고남석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주민의 소행으로 보고 아파트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했다.

조사결과는 황당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이 지역을 담당하는 집배원 A씨가 선거공보물을 우편함에 넣지 않고 아파트 1층 우편함 근처 구석에 모아 둔 것이다.

집배원 A씨는 경찰에서 “퇴근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선거공보물을 우편함에 일일이 넣기 귀찮아서 한쪽에 모아 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누군가 일부러 선거공보물을 빼서 버린 것으로 알았지만, CCTV를 확인한 결과 집배원의 배달 과정에서 나온 일이었다”고 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례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았지만, 선거공보물을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훼손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237조 등에 따라 우편으로 온 공보물을 무단으로 가져거나 버리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상 우편물을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나 선관위의 업무 방해를 한 내용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규기자/jeongkyu972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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