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정)이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 심의하지 않도록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현행법에 명시하는 법안이다.이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심의대상인 보조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당해 안건의 심의에 관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해 자체 조례를 제정해 적용하고 있지만, 일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원의 ‘제척·기피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안건 심의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표 의원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에 공정성을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방만 운영 및 부정수급 사례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공정한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에는 강창일·김성수·신창현(의왕과천)·박주민·안민석(오산)·이재정·이철희·임종성(광주을)·유동수(인천 계양갑)·윤후덕(파주갑)·윤관석(인천 남동을)·정인화 의원이 참여했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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