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조사받기 위해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24일 관세청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해 이날 법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의 출국이 금지되면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한진가 세모녀의 외국행이 모두 원천 봉쇄됐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전무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한 데 이어 이달 초에는 이 이사장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신청해 승인받은 바 있다.

한편 세관이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최근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구체적인 탈세 및 밀수 혐의를 포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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