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56곳, 물가·인건비 올라 운영 어려워
공모로 지원 규모 결정되는데 실적 올릴 예산 없어 '악순환'… 과도한 회계관리 업무 압박도

경기도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지원 예산이 13년째 동결돼 실질적인 장애인 지원 업무에 나서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물론 고충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시설들은 모두 탈시설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필수적인 기관이지만 최소한의 운영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보건복지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 복지법 제 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는 데 필요한 동료상담, 활동보조서비스, 자립생활교육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국가지원은 2005년 시범 사업한 예산 1억 5천만원이 그대로 13년째 동결됐다.

이 금액으로 센터의 1년간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모두를 해결해야 한다.

13년간 동일한 지원금액과 달리 물가는 확연히 올랐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품목인만큼 서민과 밀접한 자장면 값도 13년만에 48%가 올랐다. 최저임금은 2배 넘게 올랐다.

도내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평균적으로 지원금액의 70%를 인건비로 쓰라고 권장한다. 그러나 소장, 사무국장, 동료상담가, 행정(회계) 등 최소 4명의 필수인력을 둬야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1년 총임금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지원금액의 70%를 넘는다.

결국 10%인 운영비와 20%인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충당할 수밖에 없어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존재 이유인 ‘자립사업’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센터 지원이 공모사업 형태로 결정돼 더욱 문제다. 사업 실적 등을 고려해 기관을 선정하는데, 사업실적을 올릴 예산이 부족해 악순환인 실정이다.

실제 전국 230여 개 이상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 국비지원을 받는 센터는 고작 62곳에 불과, 이 중 경기도는 5개밖에 없다.

도엔 2018년 기준 56개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운영, 이중 44개만이 국,도비를 지원받고 있다.

이중 정부가 지원하는 건 5개, 39개는 경기도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부족한 예산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을 제약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족한 예산을 아끼기 위해’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회계관리는 활동가들의 밥 한 끼 증명도 영수증, 영수증 복사본, 가격 나온 메뉴판, 식사 장면까지 공개하라는 등 불필요한 업무를 늘린다.

필수인력 4명 중 2명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특성상 회계담당자는 비장애인에 비해 업무속도가 느릴 수 있음에도 업무량을 과도하게 부여, 센터가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도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근무자 A(48)씨는 “간담회에 쓸 다과도 산 거 전부 모아 사진 찍어서 영수증에 있는 개수와 똑같은 지 비교해야 된다”라며 필요이상의 지도점검 항목에 고개를 저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당사자의 지속적인 요구안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경민기자/tra@joongboo.com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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