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훼손 탓 생태계 악영향"… 한강유역환경청 '재검토' 의견
용인시 "업체에 전달… 추후 논의"
용인시와 ㈜신삼호(DSD삼호 자회사)가 추진 중인 '용인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환경파괴 논란에 휩싸인(중부일보 2018년 4월 4일자 1면 보도 등) 가운데,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구인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사업 '재검토' 의견을 냈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수질오염 우려를 제기한 지곡저수지를 시설(용도) 폐지시키면서까지 신삼호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작성·제출했지만 또다시 재검토 의견이 나오면서 사업추진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23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신삼호와 투자유치 협약을 맺고 총 813억원의 사업비 규모로 기흥구 지곡동 산28-21번지 일원 27만6천115㎡ 임야 부지에 '용인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앞서 지난해 3월 신삼호는 '바이오메디컬 BIX(Business & Industry Complex:경기도형 산업단지)'라는 이름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하면서 용인시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환경청은 당시 사업부지 내 보전녹지가 너무 많은 데다 인근에 위치한 지곡저수지의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며 '사업 부적절' 의견을 냈고, 시는 같은해 5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취하했다.
이에 신삼호는 올해 3월 부지 내 보전녹지 비율(55%→38%)과 조성부지 면적(30만㎡→27만6천㎡)을 조정하고 사업 명칭도 ‘용인 바이오밸리’로 바꿔 또다시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환경청은 신삼호의 두번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서도 또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용인시는 이를 23일 전달받았다.
실제 환경청은 용인시에 통보한 검토의견 알림 문서에서 "보전녹지지역이 계획부지의 약 39%에 해당하며 주변 보라산, 부아산과 연결되는 능선축의 일부 훼손 등으로 야생동식물을 포함한 주변 산림생태계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어 "경사도 20도 이상의 경사지가 전체부지의 약 47%에 달해 지형 및 생태적 훼손이 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지곡천 상류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곡저수지로부터 유하거리 약 1.3㎞, 신갈저수지로부터 약 7.5㎞ 상류에 위치해 운영시 발생 가능한 오·폐수(약 1천360㎡/일)를 자체 처리·방류할 경우 수계와 저수지 수질 악화가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사업 입지에 대해 재검토 판단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이에 용인시는 신삼호를 비롯해 환경청과 추후 협의를 거쳐 최종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환경청의 '재검토' 의견을 오늘 신삼호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신삼호와 환경청의 추후 논의가 진행돼야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거나 보완할지, 추진여부 자체를 고민할 지 결정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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