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댱,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철회 촉구… 의결 정족수 채우기도 힘들 듯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 의견 충돌… 민주 "문희상" vs 한국 "선거 후"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는 굵직한 현안들의 향배를 판가름하는 ‘빅 데이’다.

◇대통령 개헌안 처리?=23일 대통령 개헌안 철회 여부를 두고 청와대·여당과 야권이 대립각을 세웠다.

청와대가 개헌안 표결 관련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뜻을 밝히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또한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처리를 주장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권한 절차에 따라 제출한 개헌안을 국회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야권이 대통령 개헌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면서 의결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개헌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현재 기준으로 192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날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촉구하며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스스로 마무리 짓는 것이 차후 국민 개헌안에 대한 원활한 논의와 개헌의 실질적 완성에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또한 이날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는 결단으로 개헌논의의 물꼬를 터주길 원한다”고 당부했다.

◇원내1당은?=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장단 선출일이 다가오자 여야는 원내1당 자리를 놓고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국회법상 원내1당 기준이 현 국회의장단 임기 만료일인 오는 29일이기 때문에 지난 16일 당내 경선에서 선출된 문희상 의원이 국회의장 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야권은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12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현재 여당인 민주당(118석)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113석) 의석 수는 5석 차이로 원내 1당이 뒤집힐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6·13 지선 이후 새로운 의장단을 구성하게 되면 오는 30일 이후 국회는 수장 공백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한국당 측에선 선수 기준으로 5선 이상의 서청원, 김무성, 심재철, 원유철, 이주영, 정갑윤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권도 민주당에서 국회의장을 배출해야한다는 논리가 불편하다는 기색이다.

◇체포동의안 처리?=강원랜드 취업 청탁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체포동의안도 이날 국회에 보고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발부한 권 위원장 체포동의 요구서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법무부로 송달됐다. 23일께 국회로 전달되면 24일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내 처리가 안 되면 다음 본회의 때 첫 안건으로 상정된다. 오는 28일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잡혀 있어 이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는 홍문종·염동렬 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지난 21일 국회의원 과반수 반대로 부결되면서 이른바 ‘방탄 국회의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염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이탈표가 나온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야당들도 연거푸 부결시키는 데 부담을 안고 있어 권 위원장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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