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5일 정부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역 대책’을 입법화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화성병)은 23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국·공유지 임대료율을 하향하는 취지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특정 산업의 침체는 해당 산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경제 위기로 이어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7년 6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가 도입됐다.

한때 전북경제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했던 한국GM 군산공장이 최근 폐쇄 결정을 함에 따라 지난달 사상 최초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군산시가 지정됐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은 1만여 명이 넘는 직원의 실직과 그로 인한 군산지역 부동산 시장의 침체, 지역상권 붕괴를 전망됐다. 나아가 대구·경북, 경기도까지 GM협력사들의 피해가 예상됐다.

제조업 침체로 인한 지역 경제의 위기 상황에 재발을 방지하고자 위기지역 내 기업유치를 위한 국·공유지 임대료율을 하향적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위기에 적극 대응해 지역 내 투자 촉진과 고용 창출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권 의원은 “산업의 침체가 불러온 지역 경제 위기가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 지역 경제 회복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신창균·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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