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대 소속 여군 하사와의 불륜사실이 발각돼 해임된 대령과 소령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는 육군 모부대 여단장인 임모(51) 전 대령과 작전참모인 문모(41) 전 소령이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부하 군인과의 불륜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뿐 아니라 엄정한 군의 기강과 규율을 흐트러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행위가) 군의 임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고 부대원의 신뢰를 무너뜨리며 그 사기를 저하할 수 있어 엄정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유부남인 임 대령은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여군 하사 이모(26)씨와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어 군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2016년 2월 해임됐다.

같은 부대 소속 지원과장인 문 소령도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여군 하사 김모(27)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는 등 군기 문란을 이유로 2016년 2월 해임됐다.

이에 두 장교는 “불륜만으로 해임하는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며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부적절한 성관계를 한 것은 원고들만의 책임은 아닌데 육군은 이 하사와 김 하사에게 아무런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며 해임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불륜으로 군 기강과 규율을 흐트러뜨려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변근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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