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자진 철회를 요구하는 야3당과 표결을 주장하는 여당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국회는 24일 오전 10시 헌법개정안 심의를 위한 본회의 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3당은 23일 국회에서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공동 기자회견에는 각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다.

헌법에는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문 대통령이 3월 26일 발의한 개헌안은 공고 60일째인 오는 24일까지 국회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안 표결을 위해 24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했지만 야 3당의 반대로 또다시 여야가 대립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 처리의 공이 이미 국회로 넘어간 만큼 표결 여부 역시 국회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야당의 개헌안 철회 요구를 일축하는 분위기다.

반면 야3당 교섭단체 대표들은 24일 본회의에 단체로 불참하는 방안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헌법개정안 철회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국회 표결이 이뤄지지 않은 대통령 개헌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예측도 나온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노회찬 평화와 정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주례 회동이 끝난 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안을 국회에서 표결로 처리하기보다는 (직접) 철회해달라고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표결이 진행되면) 향후 개헌 논의에 있어 최악의 방법이 된다”며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교섭단체의 간곡한 호소에 의해 다시 한 번 개헌안 발의권자인 대통령과 잘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야 3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에게 정중하게 철회 요청을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철회해주시면 24일 본회의를 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철회 안 하면 국회의장은 헌법에 따라 24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6월 개헌이 무산된 건 유감”이라면서도 “대통령이 힘들게 낸 개헌안이 부결되거나 폐기되는 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자진 철회하는 것을 부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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