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남동을)은 인천국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목적사업에 ▶항공기취급업·항공기정비업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에 대한 지원 ▶항행안전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 위탁사업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을 추가했다.

항공운송산업을 지원하는 항공정비산업은 세계 시장 점유율 2~3%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내 LCC 항공기의 정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 MRO업체와 9천800만 원 상당의 정비물량이 기술력 부족 등으로 매년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또 항공수요 증가 및 항공운송사업 성장으로 항공종사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외 항공사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항공전문인력 양성도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올해 11월 ‘항공장학재단’ 설립을 목표하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이에 참여하기로 해 장학재단 설립지원에 대한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윤 의원은 “지금까지 공사의 사업 범위는 ‘건설 및 관리’이 국한돼 있어 공사 업무영역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됐다”며 “공사 사업 확장으로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세계일류로 발돋움하게 될 것”고 전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찬열(수원갑), 안규백, 박경미, 권미혁, 신창현(의왕과천), 장정숙, 김성수, 장병완, 위성곤 의원 등 9명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라다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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