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대 중 16세대만 정상 공급… 세입자 "건물주 명의 요금 청구, 시설 문제 발생 땐 부담 전가"
한전 "사용자 외엔 확인 불가"
고양시 벽제동 일원에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 수십년간 세입자를 모집해 임대사업을 이어온 가운데(중부일보 2018년 5월 15일 22면 보도) 지자체에 신고·허가 없이 수도, 전기 등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수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적법성 문제가 지적됐다.
17일 시와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90년대부터 자리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벽제동 523-18번지 무허가 불법건축물에는 18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으며 실생활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수도, 전기 등이 공급되고 있다.
일대는 자연녹지 지역인데다 국유지가 상당수가 포함돼 있어 개발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이곳은 약 20여년 간을 아무런 신고·허가 없이 세입자를 받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그러나 이곳에서 생활에 필요한 각종 자원이 공급되고 있는 것이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불법건축물에는 지난 1997년 5월부터 전기가, 수도의 경우 2011년부 7월부터 공급되고 있다.
확인결과 전기와 수도 모두 18세대 중 16세대만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나머지 2세대는 정상수급되고 있는 세대 중 가까운곳에서 연결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세로 계약한 세입자들의 명의가 아닌 건물주로 추정되는 한사람의 명의로 요금이 청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 A씨는 “전세 계약을 체결 후 입주하고 나면 전기, 수도 등의 세금은 세입자 명의로 나오는데 모두 한사람의 이름으로 청구되고 있다”며 “그러면서 수도 혹은 어떤 시설에 문제가 있을때 세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전력 고양지부 관계자는 “전기공급을 위해 건축허가서, 건축물관리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중 하나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그렇지만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밀린 전기요금을 대체할 수 있도록 보증을 두게되면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이상 해당 번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본인이 아니면 알려줄 수 없다”며 “요금청구 또한 한전과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2008년 경기도로부터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무허가 건축물인 조립식 혹은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도 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이 있었다”며 “당시 시에서도 법률을 비롯해 다각도에서 이를 검토해 받아들였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표명구·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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