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시행됨에 따라 일단 300인 이상 기업에서 먼저 시행된다. 그런데 본격 시행에 앞서 예행연습을 하고 있는 일부 기업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직원들의 흡연이나 커피, 점심과 화장실 이용 시간까지 관리하려는 사측의 태도에 불만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직원 상호 간의 갈등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상급자와 하급자, 흡연자와 비흡연자, 혹은 여성과 남성 사이에 서로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불만과 환영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상사들이 흡연을 핑계로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일이 줄어들게 되면서 부하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줄었다는 말도 있다. 하지만 흡연자들이 여직원들의 화장실 사용 시간도 줄여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자칫 한 사무실 내 직원들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는 분위기여서 본격적인 시행 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상식적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근로시간을 단축한다고 휴식시간을 10분 이상 갖지 말라는 등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일의 능률 차원에서, 인권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게다가 직원 상호간에 성별과 직급에 따라 갈등이 생기는 것도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난 일이다.

더 큰 문제는 근로시간은 단축됐는데 업무량은 줄지 않아 생기는 문제다. 관리자들은 부하 직원들의 퇴근을 재촉하게 되고 결국 업무를 집으로 가져가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집에서 업무를 계속 해야 하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회사의 문서를 외부로 가져갈 수 없는 경우에는 문서를 다시 만드는 등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업무량은 동일한 데 근로시간 단축만 강조하다보니 오히려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당초 목표에서 멀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특성에 따라 근무시간 이후에 마무리 정리를 해야 하는 업종에서는 연장근무 시간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무보수 근로 시간이 늘었다는 하소연이다. 이번 예행연습을 통해 근무시간 단축이 업종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해마다 과로로 숨지는 노동자가 300명이 넘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근로시간 단축은 필요한 정책인 것은 분명하다. 본격적인 시행 전 여러 부작용과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근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세부적인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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