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과 드루킹 특검법을 21일 본회의에서 동시 처리했다. 이로써 두 달 동안 국회 정상화를 가로막던 두 장벽이 허물어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 및 13건의 정부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드루킹 특검법을 의결했다. 또 자유한국당 소속 염동열·홍문종 국회의원 체포동의안도 투표했지만 두 건 모두 부결됐다.

추경안은 본회의에서 총 261표 중 찬성 177표, 반대 50표, 기권 34표를 받았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총 249표 중 찬성 183표, 반대 43표, 기권 23표를 얻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오는 24일 국회의장 선출의 건도 진행할 계획이다.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46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총 3조8천317억 원 규모로 수정한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예결위는 지난 17일부터 추경안 조정소위를 열어 앞서 제출된 정부안을 심사했다. 조정소위원들은 우여곡절 끝에 218억 원을 순감액한 최종 수정안을 마련했다. 추경안에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지원 488억 원 ▶연구개발성과 기업이전촉진 475억 원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사업 1천억 원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 사업 500억 원 등이 감액됐다. 예결위는 ▶자동차부품기업 위기극복지원 213억 원 ▶희망근로지원 121억4천900만 원 ▶지역투자촉진 37억 원 ▶청년내일채움공제 292억 원 ▶맞춤형농지지원 200억 원 등은 증액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본회의 표결이 끝난 뒤 인사를 통해 “추경의 취지 그대로 청년취업난과 고용위기지역의 경제 위축을 완화하도록 집행할 것”이라며 “국회가 추경에 증액한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드루킹 특검법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연이어 통과했다. 특검법은 수사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에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사팀 규모는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 등 총 87명 규모로 구성키로 했다.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는 ‘경찰과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특검 사유로 합의안에 담았다. 하지만 법사위선 이 부분을 빼고 ‘명명백백하게 공정성·중립성을 바탕으로 한 엄중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수정했다.

여야는 홍문종·염동열 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투표했지만 두 안건 모두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이날 홍문종 의원안이 141명, 염 의원안은 172명의 여야 의원이 반대표를 던져 처리가 무산되면서 여론의 거센 역풍을 예고했다.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의 경우 최소 20표 이상 민주당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불구속수사의 원칙이 지켜져 동료 의원들께 감사하다”고 한 반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내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온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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