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Q CC는 법원의 M&A를 통하여 골프존카운티에 매각되었는데, 회원 241명은 회생인가결정이 부당하다고 법원에 항고하였다. 재항고까지 이어진 안성Q 회생사건은 2017년 5월에 종결되었는데, 골프장 회생의 여러 선례를 남겼다.

회원들이 회생인가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던 쟁점 중에서 최근 타 골프장 관계인집회에서 일부 회원들이 같은 주장을 하여 다시금 상기시킨바 있다. 회원과 신탁채권자를 같은 회생채권자 그룹으로 분류하여 총 회생채권자의 2/3만 동의하면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는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회원들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살펴보자.

먼저 안성Q골프장 회원의 주장을 들어보자.

체육시설법은 골프장의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에 회원의 권리를 승계하도록 특별하게 보호하게 있다. 이는 체육시설에서 회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취지인데, 회생계획에서 체육시설법이 정한 회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회생채권자 그룹을 정하여 결과적으로 의결권금액이 많은 금융기관 위주의 회생계획안이 되었다. 그 결과 회원들의 변제조건이 17%밖에 되지 않았는데, 같은 회생채권자인 새마을금고, 부산저축은행은 67.13%를 변제하는 회생계획안은 공정·형평에 어긋난다.

안성Q골프장 회원의 주장은 최근 인가된 N골프장에서도 차용되는데, N골프장의 일부 회원은 신탁공매권을 가진 채권자와 회원권자를 관계인집회 기일에 별도의 의결권 조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회원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체육시설법 27조에 의하면 회원들은 특별한 권리가 있다는 점과 한편으로는 사업부지를 매각할 권리를 갖은 신탁채권자는 사실상 담보권자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회원과 신탁채권자는 다른 조 분류를 하여 별도의 채권자 그룹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처럼 신탁채권자, 회원권자를 각기 다른 조로 분류할 경우 신탁채권자 조에서 가결요건을 갖추더라도 회원권자 조의 가결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회생계획안은 부결된다. 회생계획안을 가결시키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변제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안성Q골프장처럼 회원의 권리가 대폭 축소되어 17%만 변제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그 억울함을 주장하기 위하여 차용할 수 있는 논리이다.

법률 규정을 살펴보자.

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1항에 의하면 저당권이 없는 신탁채권자와 회원권자는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라는 그룹(조)에 해당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회생담보권자 · 회생채권자 · 주주 · 지분권자를 각각 다른 조로 분류하여야 하는 것 외에는 법원의 의결권조의 통합과 세분에 관하여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같은 회생채권자 그룹에서 신탁채권자와 회원권자를 분류할 수 있느냐, 분류하는 것이 공정·형평의 원칙에 맞느냐는 것이다.

대법원은 신탁채권자(새마을금고, 부산저축은행)는 신탁계약에서 우선수익자로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수탁자 명의의 골프장을 공매할 원등한 권리를 가진 자로 신탁채권자의 동의가 없이는 회생절차의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같은 회생채권자지만 변제율을 달리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갈은 회생채권자 그룹으로 분류하지 않은 것은 신탁공매권을 가진 채권자나 체육시설법 상의 회원의 권리를 보장받는 회원이나 채무자회생법 217조 1항 3호의 일반 회생채권자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다른 조로 분류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춘산 변호사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