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정부의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되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며, 중앙과 광역자치단체에서 시군에 배정되게 되고, 배정된 지자체의 예산은 도시재생 사업의 마중물로 쓰이게 될 것이다. 현재 기초 지자체들은 선거기간임에도 불구하고 7월초에 마감인 뉴딜 사업 신청에 큰 힘을 쏟고 있다.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자하여 공무원들이 직접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연구 과제를 통해서 전문가의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작년에 한 번 했던 경험으로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는 시군도 있다. 사업이 선정되면 좋지만, 선정되지 않은 지자체들은 도시재생 사업에서 약간 소외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도시 재생 사업은 뉴딜과는 별도로 각 시군마다 재생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 등을 수립하여 진행할 수 있는 체계가 이미 갖추어져 있다. 10 년 전부터 LH 공사가 주도한 도시재생 연구가 축적되어 현재 그 결과로 실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것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도시재생은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세입자들이 소외되는 부작용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일종의 도시 부흥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사업방식과 대규모 토목공사 및 관광지 개발이 연상되는 뉴딜이라는 용어가 잘 조화되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도시 재생사업의 핵심 참여자는 대학교수도, 공기업 직원, 국책연구원 박사도 아닌 주민들이다. 자기들이 살고 있는 환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도시 재생을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 여기에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예산이 뒷받침되어 실제 사업이 진행되는 형태가 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도시재생 분야에서 많은 실험적인 사업을 진행하여 왔으며, 그 기간도 매우 오래되었다. 그와 더불어 도시 재생과 연관된 많은 시민 단체들이 활동 중에 있으며, 다른 광역 지자체들에 비하여 매우 앞서가는 형태이다. 그러나 경기도 시군들은 모두 다 상황이 달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도시재생이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시민 조직들의 도움이 필수적이며, 국가나 지방정부는 이러한 조직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이를 위해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수립될 수 있으며, 그 사업 안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통한 주민 역량강화라는 아이템이 포함되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도시재생 사업 만들기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민들이 스스로 도시재생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유럽의 마을 계획가는 젊어서부터 평생을 마을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여 늙어가며 마을 발전 계획을 수십년간 수립하고 실행한다. 우리는 이러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주민들의 관심과 도시재생에 대한 능력을 배양하는데 과연 몇 년을 할애하고 있는지 참 의문이다. 경기도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등이 아직 진행이 어려운 지역도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같이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예산을 많이 배정되어 도시재생사업이 잘 진행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도시재생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다. 아마 내년에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서는 도시재생 뉴딜예산 신청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시재생전략계획 등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주민 주도가 아닌 지방정부 주도가 될 위험성이 여기에 존재한다.

각 시군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조직으로 구성되고, 1~2년이 아닌 10년 이상 도시 재생을 위한 운영체계가 가동되어서 주민들이 주체가 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에 있어서 주민역량강화와 도시재생 조직의 활성화 여부가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새로 추가된 것이라서 생소한 사업이고, 지자체들의 주된 관심사는 예산확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역량강화 및 자발적 참여 등이 소흘히 다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뉴딜사업을 선정하는 권한을 가진 국가나 광역지자체들은 이러한 상황을 잘 인식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며, 지금 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뉴딜사업에 대한 잠재적인 문제점들도 점검해봐야 할 시점이다.

이훈 신한대 대학원 도시기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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