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4일, 화성 A 초등학교에서 전날 열린 체육대회 후 치우지 못하고 간 술병과 쓰레기들이 운동장에 널브러져 있다. 사진=A초교 교사 제공

일부 시민들이 학교 시설물 대관 후 뒷정리를 제대로 하고 가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재발 방지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역사회와 학교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 내 학교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 등의 신청이 들어올 경우 학교 시설물을 개방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도내 초·중·고교 중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는 97%에 달하며, 체육관을 개방하는 곳도 87.5%다.

그러나 학교 시설물을 사용하고 제대로 된 뒷처리를 하지 않아 학교 관계자들이 매번 시설관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 지난 14일 화성의 A초등학교에서는 전날 학교 운동장을 빌려 체육대회를 연 이들이 뒷정리를 제대로 하고 가지 않아 술병과 깨진 항아리 등 각종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또 해당 학교 스쿨버스 차고지를 행사에 사용된 구조물이 막고 있어 학교 관계자들이 치우느라 애를 먹기도 했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학교가 공공시설물이라 일반인들에게 개방돼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건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수원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예전에 근무했던 학교에서도 운동장 사용 후 사용자들이 뒷정리를 제대로 안 하고 간 적이 몇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시설 이용 후에는 학교 현장인 만큼 뒷정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제재방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시설물 사용 신청서를 받을 때 시설물 이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사용자에게 고지하고 있다며 사용자에게 시설물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학교 측이 유도를 잘 해야 된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수정 단국대 사범대 교수는 “화성 초교와 같은 일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학교에서 시설물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보다 운동장 시설이 부족한 지역과 아닌 지역을 구분해 시설물 사용을 허용해 줄 필요가 있고, 학교에만 관리를 맡기기보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책임지게끔 강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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