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지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겸 배우 수지가 유명 유튜버 양예원이 과거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를 한 사실이 알려졌다.

수지는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합정 XXXX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청원에 동의했음을 알리는 사진을 올렸다.

수지가 청원에 참여한 후 참여자가 급증해 10만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30일 내 공식 답변을 내놓도록 하고 있다. 해당 청원의 마감일은 내달 16일까지다.

앞서 양예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명으로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해당 글을 읽는 자신의 동영상을 올리며 3년 전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다 겪었다는 성추행과 협박 내용을 공개했다.

양예원은 “스튜디오에 들어가자 ‘실장님’이 자물쇠로 문을 잠갔고 포르노(물)에 나올 법한 속옷을 줬다. 싫다고 했더니 아는 피디들에게 말해 (배우를 지망하는 내) 데뷔를 못 하게 만들겠다며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예원은 “성폭행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두려워서 하라는 대로 했고, 이후 네 번 더 촬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야동(야한 동영상) 사이트에 이때 찍은 사진이 올라와 세 번 자살을 기도했다”면서 눈물을 흘렸다.

또 배우 지망생 이소윤 씨도 이날 페이스북에 “(양예원과) 똑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털어놓으면서 파장이 더 커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양 씨의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사진 유포 범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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