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철거 불복소송 기각… 2년전 환경정비 협약에도 22곳 중 1곳 이행 안한 상태
동물보호단체, 조속 철거 촉구 "태평동 개농장 해결 힘 쏟겠다"

▲ 모란시장. 사진=연합

전국 최대 개 시장으로 꼽혔던 성남 모란시장의 마지막 개 도축 시설이 철거될 방침이다. 


수원지법 행정5부(권덕진 부장판사)는 모란시장의 A 업체가 성남시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성남시는 2016년 12월 13일 모란가축시장상인회와 ‘모란시장 환경 정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상인들은 자진해서 살아 있는 개의 보관·전시 중단, 불법 도축 시설 철거를 진행하고, 시는 이들이 업종 전환, 전업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완료 예정이었던 환경 정비 사업은 A 업체가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난항에 빠졌다. 기존 개고기를 취급하던 업소 22곳 중 도축 시설이 남아있는 곳은 A 업체가 유일하다.

이에 시는 근린생활시설에서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도축 시설을 운영하고, 몽골 텐트 등 불법건축물을 설치한 점을 문제 삼아 행정대집행을 계고했으나, A 업체 측은 이에 불복해 계고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동물보호시민단체 측은 크게 환영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개고기를 취급하는 시장이 있는 다른 지자체에도 의미 있는 판결이 될 것”이라면서 “시는 빠른 시일 내 행정대집행을 진행해야 한다. 개 보호 등 도움이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개 사육장 및 도살장 해결에도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2014년 개 사육장과 도살장이 있어 소음과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던 태평동 일원에 성남도시계획시설(밀리언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다.

도축업자들이 시를 상대로 행정대집행 무효 소송과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처분 취소소송까지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모란시장 내 개 도축시설의 경우 영장 발부 등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쳐 25일 철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면서 “태평동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판결이 나오는 대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변근아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