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마일리지 4억원대 달하는데… 적립자 개인 출장용도 제한 탓 다른 공무원 출장땐 활용 불허
기간만료 탓 내년부터 순차 소멸… 정부엔 유연한 활동 허용 대조

▲ 대한항공 여객기. 사진=연합
‘땅콩회항’ 조현아부터 ‘물컵 갑질’ 조현민까지 온갖 갑질로 사회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대한항공이 인천시 공무원들의 공무상 출장으로 발생한 항공 마일리지에도 갑질을 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항공 마일리지를 정부 차원에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인천시 공무원들의 마일리지는 적립자 개인의 출장에만 사용하도록 해 결국 마일리지가 소멸될 예정이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공무상 출장으로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적립된 대한항공의 마일리지는 총 1천370만3천940점이다.

대부분 국제선 이용인 점을 감안해 1마일리지 당 30원으로 계산하면 약 4억1천만 원에 달한다.

마일리지 가치는 국제선 노선에 따라 30~46원인 점을 감안하면 금액은 더 높아진다.

그러나 인천시 공무원들이 쌓은 항공 마일리지는 대부분 쓰지 못하고 버려질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공무 출장을 다녀온 인천시 공무원들의 항공 마일리지를 인천시가 통합·관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무원 개인별 출장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꼼수를 쓰고 있다.

이 항공 마일리지는 해외 출장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공무 마일리지를 쌓은 인천시 공무원이 극히 드물어 사실상 없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10년이어서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대한항공의 마일리지는 순차적으로 소멸된다.

2008년 7월부터 적립된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2008년 약 69만8천점이 적립됐고, 2010년 169만2천점, 2012년 143만1천점, 2014년 133만1천점, 2016년 131만6천점, 2018년 현재까지 63만1천점 등이다.

내년에는 약 2천만 원 상당의 마일리지가 소멸되며, 이후에는 연간 평균 약 4천만 원 상당의 마일리지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근에도 공무상 항공 마일리지 관리 개선 등을 서울시와 협의했지만 대한항공의 반대로 별다른 개선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지난해 안산시의회는 공무상 활동으로 적립되는 항공 마일리지를 기관이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지난 2016년부터 ‘항공권 구매권한 제도’를 시행해 정부 부처 등에서 발생하는 마일리지는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며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와 군·구, 산하기관 등에서 공무상 항공 마일리지를 관리하면 시민들의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다”며 “대한항공의 이익 추구와 갑질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기정·주재홍기자/ckj@joongboo.com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