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지난 1일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법인과 개인에게 성실납세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2일 밝혔다.

법인인 리더스코스메틱, ㈜동우테크, 은성화학, ㈜진영테크 등 4개 업체와 유대식(원곡면), 유병권(서운면), 김은학(안성1동), 오승훈(미양면), 유창식(공도읍)씨 등 개인 5명이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성실납세자 선정은 2018년 1월 1일 현재 체납이 없는 자로 최근 3년간 해마다 3건 이상을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하고 매년 지방세 납부세액이 법인은 1천만 원 이상, 개인은 100만 원 이상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시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면제(3년간) 및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1회)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김대순 안성부시장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함으로써 안성시 재정확보에 밑거름이 돼주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화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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