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지기 지인을 산 채로 묻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여) 씨에게 징역 22년, 그의 아들 박모(25) 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두 사람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살아 있는 생명을 살아 있는 채로 매장해 질식사에 이르게 하는 등 범행이 잔인하고, 혈육에 준하는 관계였던 피해자와의 신뢰를 저버린 점 등으로 볼 때 비난받을만한 동기라는 점이 인정된다”면서 “범행 후에도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으며, 아직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물질적, 정서적, 교육적으로 궁핍한 환경에서 성장해 준법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여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장래에 또 다른 살인범죄를 저질러 법적 평온을 깨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 씨 모자는 지난해 7월 14일 지인인 A(49·여) 씨에게 수면제가 든 커피를 마시게 해 잠들게 한 뒤 렌터카에 태워 강원 철원으로 데려가 이 씨의 남편 박 모(62·사망) 씨 소유 텃밭에 산 채로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변근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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