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6월 개헌투표의 성사 가능성이 극히 불투명해지고 있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하려면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현행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실무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23일에는 개정안이 공포돼야 한다는 게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1~22일이 주말인 것을 감안, 20일을 데드라인으로 규정하고 국민투표법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파행으로 의사일정이 전혀 진행되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보수야당은 방송법에 이어 이른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 내지 특검 수용을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고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이어서 20일까지 국회가 극적으로 정상화될 가능성은 작은 상태다.

이와 관련, 실무적으로는 국외 부재자 신청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4일 가량 단축하면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을 며칠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소속 전문위원실은 이런 계산에 따라 이달 27일을 개정시한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 경우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더 있지만, 정국 경색 상황이나 6월 개헌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대 입장 등을 고려할 때 국민투표법 개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더 많다.

만약 국민투표법 개정이 적시에 안 되면 국민투표 자체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로 현재의 국민투표법이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법을 개정하지 않고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6월 개헌투표는 공식적으로 무산되는 것이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이다. 개헌 절차와 관련된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 개헌안(3월26일 발의)은 헌법상 ‘60일(5월 24일) 이내’ 표결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능한 시나리오는 3개다. ▲국민투표법 개정과 무관하게 정부 개헌안에 대한 국회 표결 ▲여야 합의에 의한 새 개헌안 합의 및 정부 개헌안 철회 요구 ▲ 정부의개헌안 철회 등이 그것이다.

일단 자유한국당은 6월 국민투표가 불가능해질 경우 그동안 ‘관제 개헌안’이라면서 반발해온 정부 개헌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개헌 가지고 6·13 지방선거 장사하려고 해선 안 된다”면서 “선거 곁다리 개헌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만드는 개헌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6월 이후에라도 개헌 성사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국회 협의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개헌과 패키지인 선거법 개정에 관심이 있는 소수야당이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중재를 모색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지난 16일 개헌연대를 구성하고 개헌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만약 여야가 개헌 내용 협상에 진전을 이룰 경우 개헌 국민투표 시점을 조정하면서 정부 개헌안은 철회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여야간 개헌 협의에 진전이 없으면 여소야대의 의석 구도에서 부결 위험을 안고 정부 개헌안 표결을 그대로 진행할지는 정부·여당의 판단으로 남게 된다. 이와 관련,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구체적인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해본적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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