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건강댄스(라인댄스) 강좌에서 강사가 수강생들에게 촌지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져 진상조사가 요구된다.

특히 해당 강사는 수강생들과 이견 차이로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다.

19일 파주시와 라인댄스 수강생들에 따르면 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 및 복지향샹을 위해 취미교양교육(건강댄스,노래연주,미술), 직업교육(요리,제빵,의상패션,헤어뷰티),컴퓨터,외국어교육, 기타교육 등 약 120여 수강 종목을 운영 중이다.

이중 건강댄스에 해당하는 라인댄스는 지난 2015년에 개강하여 년중 3/4 분기로 운영하고 있으며 30명을 정원으로 3개 기수에 90명을 배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강생들은 4개월간 6만원의 수강료 외에 1만원의 회비를 추가로 모아 회식 및 기수운영에 필요한 공동경비로 사용하고 있다.

수강생들은 이 돈으로 명절(추석,구정)과 스승의 날을 기념해 강사에게 10만원씩 년 30만원을 3년간 90만원의 촌지를 상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수강중인 A씨는 “다년간 수강을 받아오고 있지만 강사의 기분에 따라 학습 분위기가 바뀌는 등의 문제로 스트레스 해소 겸 운동을 하러 왔다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또 다른 B씨는 “교습실에는 금품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안내글이 표기 돼 있으나 우리 강사는 이에 개의치 않고 촌지를 받아 왔다”며 “이번 기회에 이같은 병폐가 시정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강사는 “최초 거절했으나 수강생들의 간절함에 할 수 없이 받았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수강생들과 함께 사용 해 왔으며 다른 프로그램 강사들도 이같은 인사는 받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해 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들에 대한 실태 조사도 요구되고 있다.

이에대해 파주시 관계자는 “이같은 사항은 청탁금지법에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전수 조사를 통해 적법한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박상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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