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잔' 모양이란 이유로 규제 회피

18일 오후 12시께 수원 인계초등학교 인근 하교길에 마주친 아이들 손에는 군것질거리가 하나씩 들려 있었다.


학교 정문 앞 문방구에도 고사리손 마다 사탕과 아이스크림, 젤리, 초코렛 등을 들었다 놨다 하며 군것질 쇼핑에 여념이 없었다.

하지만 초등학생 손에 쥐인 사탕과 젤리 등은 어울리지 않는 맥주모양이었다.

이날 학교 앞에서 만난 초등학생들은 “친구들이 먹는 것을 몇 번이나 봤다”며 정말 맥주 맛이 나는지 호기심을 보이기도 했다.

인근의 학교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수원시 매산동, 지동, 인계동 일대 3개 초등학교 앞 문구점에서도 맥주잔모양 사탕이 다른 제품들과 같이 판매되고 있다.

수원역과 남문 인근에 위치한 수입과자전문점도 비슷한 형태의 제품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르면 술병, 담배, 화투 등의 형태를 한 ‘어린이정서저해식품’은 판매 할 수 없다.

반면, 일부 제품들은 맥주병 모양이 아닌 맥주잔 모양이라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고 있다.

학부모들은 이같은 식품들이 팔리고 있는지도 몰랐다는 반응이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자녀를 두고 있는 조모(37세)씨는 “아이들이 그런 형태의 식품을 먹는 모습도 좋지 못하고, 술·담배에 대해 쉽게 생각하게 될까봐 걱정된다”며“관련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식약처관계자는 “현재 법령에 명기된 규제대상은 술병이나 상호가 표시된 제품 까지만 해당된다”며 “잔에 술이 차있는 모양 등 규제대상에서 벗어나는 제품도 모티터링 중으로 추가적인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형철기자/goahc@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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