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공무원들이 연루된 관급공사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시청 공무원 6명과 브로커 5명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특수부(박길배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시장 비서실장 이정현(58)씨와 브로커 구모(52)씨 등 6명을 구속기소 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비서실장 이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시가 발주한 CCTV 납품계약 등 수건의 하도급 공사를 특정 업체가 수주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구씨로부터 1억5천만 원을 받은 혐의을 받고있다.

시 소속 공무원 조모(55·6급)씨와 군포시설관리공단 직원 김모(52)씨 등 다른 공무원들도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구 씨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공사 수주 업체에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하도급 업체와 납품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구 씨 등 브로커 5명은 친분이 있는 공무원들을 통해 공사를 맡게 해주겠다며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각각 3천만∼6억1천500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비서실장 이 씨와 구씨를 비롯한 브로커들은 과거 시장 선거캠프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사이로,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비서실장과 친분이 있는 브로커들이 공무원과 지역 업체들을 상대로 비서실장과의 관계를 과시·활용하는 방법으로 관급공사 수주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이득을 챙긴 사건”이라며 “공공분야의 구조적 비리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변근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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