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체크카드를 수집해 전달한 조직원들이 구속됐다.

구리경찰서는 18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모(28)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김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과 경남 지역 등을 돌아다니며 조직에서 이용할 체크카드를 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속한 조직은 ‘회사 경영상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계좌가 필요해서 통장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내 범행에 쓸 계좌를 수집했다.

문자 메시지를 보고 피해자가 연락하면 김씨 등이 직접 통장 명의자를 만나 계좌 체크카드를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까지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범죄에 쓰일 대포통장 체크카드는 퀵서비스로 전달했지만, 최근에는 노출을 우려해 직접 수령으로 수법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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