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시공사 '토목공사' 이견… 총 50여억 중 10여억 미지급
양측 은행이자·노무비 골머리

▲ 17일 오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전궁리 259번지 일원에 위치한 용인협동화가구단지 조성사업 부지. 옛 어정가구단지 상인들과 투자자들로 구성된 조합과 시공업체 간 공사비 지급 문제로 토목공사 준공은 물론 건축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사진=노민규기자

옛 용인 어정가구단지 상인들과 투자자 등으로 구성된 한 조합이 추진 중인 새 가구단지 조성 사업이 공사비 체불 문제로 수년 째 지연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 조합원들은 지연된 기간동안 이자 폭탄에 시달리는 등 애꿎은 피해만 입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용인협동화가구단지(이하 조합)와 토목공사 시공을 맡은 ㈜하이텍종합건설(이하 하이텍) 등에 따르면 조합은 2003년 어정가구단지 상인들과 일반 투자자 등으로 조합을 구성한 뒤 처인구 남사면 전궁리 259번지 일원 8만5천여㎡ 부지를 매입했다.

기존 어정가구단지 일대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자 해당 부지를 매입해 새 가구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조합은 부지매입을 비롯한 토목공사비 등 명목으로 은행으로부터 50억여 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가구단지 관련 허가 등 행정절차 때문에 오랜 기간 사업 추진이 늦어지다가 2014년 토목공사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공사를 위한 건축허가 등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조합과 하이텍은 2014년 7월 토목공사 등 가구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50억여 원에 이르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이텍은 2015년 3월 부지조성 토목 공사에 들어가 2016년 10월 일부 마감 시공분을 제외한 대부분 공사를 마쳤다.

그러나 조합은 전체 공사비 50억여 원 중 중간공정에 따라 지급한 40억여 원을 제외한 10억여 원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약속된 토목공사 일부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조합 측 주장과 불가피한 마감 시공분을 제외한 모든 공사를 마쳤다는 하이텍의 주장이 엇갈리면서다.

이때문에 매달 은행 대출에 대한 이자를 분담 지급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구단지를 조성한 뒤 분양대금으로 원금을 상환해 이자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데 토목공사 준공은 커녕 건축물 착공에도 들어가고 있지 못해서다.

한 조합원은 "매달 6~70만원의 은행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데 공사가 지연되는 만큼 그 기간도 늘어나 피해가 가중된다"고 호소했다.

하이텍 관계자는 "지난해 공사비 지급 관련 각서까지 작성했는데 여태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2016년까지 근로자 및 하청업체에 줬어야 할 노무비 9억여 원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공사가 마무리되야 잔금을 지급하는데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며 "나머지 토목공사만 마무리하면 잔금을 지급하고 추후 건축공사까지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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