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외유성 해외출장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김 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직후 임명권자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금감원 공보실을 통해 전했다.

 김 원장이 사의 배경을 직접 밝히진 않았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관위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구성원으로서 종전의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회비를 낸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봤다.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규정했다.

 청와대는 이에 앞서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보좌직원의 퇴직금을 주는 행위 ▲ 피감기관이 비용을 부담한 해외출장 ▲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해외출장 ▲ 해외출장 중 관광 등 사안에 대해 선관위에 질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13일 밝힌 바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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