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의 12개 경제기관과 단체가 지역특구법 개정안에 경기북부지역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북부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제 단체들이 지역특구법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처음으로, 역차별적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올 것이라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에 따르면 경기북부 중소기업단체협의회(이하 경기북부 중단협) 이름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지역특구법)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기북부 중단협은 “지난 15의된 개정안은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또 다른 역차별을 야기하고 있어 심히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지역혁신성장특구 지정구역 범위에 경기북부지역을 포함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 개정법률안이 지역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경기북부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지난 60년간 희생을 감내해 왔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다양한 정부지원 정책에서도 소외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과도한 중첩규제는 경기북부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는데 한계로 작용해 왔다”며 “그 결과 경기북부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는 경기남부 평균의 62%에 불과하고, 지역발전지수도 접경지역에 인접한 포천·동두천 등의 지역은 도내 최하위권”이라고 북부지역 현황을 설명했다.

경기북부 중단협은 “ 이번 계기를 통해 국회도 경기북부지역의 낙후된 경제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는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고도 밝혔다.

이날 성명서를 발표한 경기북부 중단협에는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 경기섬유산업연합회, 경기도수출기업협회 북부연합회, 고양시기업경제인엽합회, 고양시소기업소상공인회, 구리시경제인연합회, 남양주시소기업소상공인회, 동두천시기업인협의회, 용현산업단지기업인협의회, 포천시소기업소상공인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북부지회, 한북중소기업CEO포럼 등 12개 기관·단체가 속해있다.

조윤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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