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지난 4월과 5월 두 달간 1천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 총력 집중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의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78억 원으로 이전 연도 보다 20억 원이 증가함에 따라 총 체납액의 45%에 해당하는 35억 원에 대해 연내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체납세액 특별징수 활동에 들어가게 됐다.

특히,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비양심적 체납자, 사해행위자에 대해 형사고발과 불시 가택수색을 시행하는 반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활실태, 사업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자발적 납세의식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또한, 세액 징수 차원에서 압류된 차량과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매를 추진하며,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는 매일 번호판 영치를 통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이와 함께, 1천만 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11월 중에 명단을 공개하고, 5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경우 신용평가기관에 공공기록 정보를 제공하여 금융거래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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