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계용 과천시장 택시 버스 운전기사와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과천시청
신계용 과천시장은 지난 10일 개인택시조합 사무실 및 마을버스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근로사업법 개정에 따른 운전기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지난해 대형교통사고의 증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버스기사는 1회 운전 후 10분의 휴식을 가져야한다.

또한, 올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단축되게 됐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버스 운수 업체 및 기사 여러분의 어려움에 대해 잘 알고 이해한다”며 “시민과 기사 여러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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