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수억 정화비용 물게 되나

의정부에 조성되는 경기북부소방합동청사 공사가 오염토양 발견으로 중단된 가운데(중부일보 4월 6일자 1면 보도) 의정부시가 최대 수억 원의 정화비용을 물게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청사 공사장 부지는 의정부시가 국방부로부터 구입해 경기도에 판매했는데 오염이 발견되면서 중간 소유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기관간 여론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6일 국방부, 의정부시와 토염정화에 대한 논의를 했다”면서 “정밀검사와 정화를 하겠다는 부분에서만 원론적으로 합의하고 비용 분담은 결정되지 않았다. 의정부시가 국방부에서 토지를 매입해 도에 판 만큼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있기 때문에 의정부시도 비용을 부담하는게 맞다고 본다”면서 “정밀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관련 업계에 문의한 결과 최소 수 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에 토지를 매각한 국방부도 시가 일정부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비용부담 주체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2에서 토지의 양도·양수·임대인은 토양오염 우려가 있을 경우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가 토지를 매입하면서 토양오염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만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의정부시는 2010년 3월 31일 국방부로부터 292억 원에 캠프 케이시 부지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가 실시한 환경오염평가 외에 별도의 자체 평가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사정이 이렇자 의정부시의 부실 행정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의정부 시민인 A씨는 “마트에서 과일을 사더라도 상했는지 사는데 200억 원이 넘는 땅을, 그것도 토양오염이 있는걸 알았으면서 판매자 말만 듣고 구입하는게 말이 되느냐”면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들여 자체 검사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의정부시가 실질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정화비용 외에도 검사와 정화작업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공사가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 문제도 남아있어 한동안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2013년 240억 원이던 합동청사 공사비는 사업이 지연되면서 물가상승 등으로 2016년 343억 원으로 3년만에 103억 원(43%)이 늘어났었다.

조윤성기자



['경기북부소방합동청사 의정부 억대비용'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본보는 2018년 4월 11일자 1면 "경기북부소방합동청사 공사중단에 '중간 소유자' 책임론(수원판 "북부소방청사 올스톱…의정부시 억대비용 부담") 제목의 기사에서 의정부시가 국방부로부터 캠프 시어즈 부지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자체적인 토양오염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수억 원의 정화비용을 물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해당 부지는 국방부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2009년 7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토양정화를 실시, (재)서해환경과학연구소 및 경희대 지구환경연구소의 검증까지 완료하여 토양오염우려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명되어 매입한 곳으로, 의정부시가 부실 행정으로 수억 원의 정화 비용을 물게 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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