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2일 “자치경찰제 논의의 주관기관은 자치분권위”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검찰이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 추진을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이후 자치경찰제 도입이 정부기관 간 갈등의 고리로 비춰지고 있는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도 전날 자치경찰제는 검·경 간의 논의 쟁점이 아니라 자치분권위가 논의할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위원회는 지난달 9일 ‘자치경찰제 도입 TF’를 구성, 집중 검토하고, 15일에는 공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부처, 대검찰청 등에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의견을 이달 14일까지 제출해줄 것도 요청했다.

위원회는 경찰개혁위 권고안과 서울시 건의안, 또 향후 위원회에 전달될 대검찰청을 포함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사권을 포함한 사무이양의 내용과 범위, 조직과 인력배치, 자치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등도 TF에서 활발히 논의키로 했다.

특히 수사권한의 이양 범위에 관한 검찰이 의견을 제시하면 충실히 수렴해 논의할 예정이다.

자치분권위는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금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자치분권위 본회의의 심의·의결과 관련 절차를 거쳐 도입안을 확정한 후 관련 법률안이 차질 없이 국회에 제출되도록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자치분권위 관계자는 “자치경찰제 도입의 취지가 검·경 수사권 조정 논쟁으로 인해 퇴색되지 않고, 자치분권의 본질과 이념에 부합하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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