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 상반기 도입안 마련…내년 제주·세종 등 5개 광역 지자체 시범실시

▲ 정순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자치경찰제가 이르면 2020년에 전국에서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마련 중인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치경찰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지치분권위원회는 올해 가칭 '자치경찰법' 마련하고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 뒤 내년에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에는 17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확대 시행한다는 것이 자치분권위원회의 계획이다.

 시범실시가 검토되는 광역 지자체는 현재 제한적인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제주특별자치도와 대부분의 정부 기관이 이전한 세종특별자치시다. 여기에 자치경찰제 우선 도입을 희망하는 광역 지자체 3곳 정도가 추가될 전망이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9일 구성한 태스크포스(TF)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며 "경찰개혁위 권고안과 서울시 건의안, 향후청와대를 포함한 각 부처와 지자체 의견을 바탕으로 수사권을 포함한 사무이양의 내용과 범위, 조직과 인력배치, 자치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등을 활발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 위원장은 자치경찰에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서울시 권고안에대해서는 사견임을 전제로 "(지자체에) 다 주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는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과 관련, 문무일 검찰총장이 자치경찰제를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거론한 것을 두고는 "자치경찰제의 전면 추진을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인식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이 안 돼도 국가경찰이 가진 것을 줄 수 있는 게 많이 있다"며 자치경찰제 관련 입법 전에 수사권 조정이 되지 않더라도 자치경찰제는 일정에 맞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며"자치분권위원회 본회의의 심의·의결과 관련 절차를 거쳐 도입안을 확정한 후 관련법률안이 차질없이 국회에 제출되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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