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건축사회가 2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제5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황호영기자
경기도건축사회가 업계 현안인 소규모건축감리제(허가권자 지정 감리제) 관련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불법·부실건축을 방지하고, 건축사의 권익도 확대키 위한 조치다.

경기도건축사회는 2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6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제52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이 자리서 석정훈 대한건축사회장은 “건축사들이 합리적인 업무여건 속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는 기반 마련을 위해선 내·외부적 소통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석 회장이 밝힌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는 올해 6월 시행을 앞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시공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200㎡ 이하라도 건축주가 직접시공할 수 없다.

기존에는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 495㎡ 이하 비주거용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시공할 수 있었다.

소규모건출물에 대해 건축주가 전문건설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토록 유도한 셈이다.

문제는 도급을 받은 전문건설업체가 소속 설계자를 감리사로 자체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설계와 감리를 분리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와도 상충된다.

2016년 도입된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는 건축주가 일정 규모 이하의 다가구주택, 아파트를 건축할 때 허가권자(시장·군수 등)의 지정감리를 받도록 하는게 핵심이다.

건축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가 유명무실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석 회장은 “지난해부터 지정감리제 범위 확대를 담은 법안 상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보류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국회, 유관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관계개선과 소통으로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만들겠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건축문화의 선진화와 건축사에 대한 적정대가 지급을 성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건축사회는 각 지회와의 내부 결속 및 조직혁신에도 힘을 쏟는다.

왕한성 경기도건축사회장은 “오는 4월부터 이사장 운영회의를 23개 지회를 돌며 순회개최하는 등 각 지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도와 일선 지자체와의 협력 역시 적극적으로 이끌어내 도내 건축사들의 저변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경기도건축사회의 한해 예결산안 상정, 결원 이사 선출, 공로자 표창 등이 진행됐다.

황호영기자/alex1794@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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