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기존 경제민주화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는 청와대 발표에 환영의사를 21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상징적인 조항이 마련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압축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진 대기업 중심의 왜곡된 시장 구조를 바로잡아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도모하게 하고, 협동조합을 통한 약자보호 등 경제민주화 조항이 추가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헌법개정안에서 소상공인 관련 부분은 과거보다 구체적이고 진일보됐다”며 “다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 관련 법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재 대기업의 소상공업종 침탈을 막기 위해 소상공인 관련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법제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1987년 헌법 개정 후 나타난 경제 분야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가 추가됐다.

또 현행 헌법에서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상생’이라는 단어를 추가했다.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했다.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이 주요 현안인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보호·육성 대상에 별도로 규정하기도 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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