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경기지사는 지난 20일 평택상공회의소에서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조업 중 상시근로자 수 50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들이 교육에 참여했다.

산재예방요율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한 뒤 위험성평가 또는 사업주교육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각각 인정 유효기간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하는 제도다.

이날 사업주들은 ▶경영과 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방법 및 절차 ▶산재예방계획서 작성실습 등 교육을 받았다.

교육을 이수하고 산재예방계획을 수립·제출하면 다음 연도 산재보험료율이 10% 인하된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라며 “사업주의 안전의식 제고와 실효성 있는 자율적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ctb@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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