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통해 신혼부부가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자는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혼인신고한 무주택 신혼부부이며,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잔액의 1%, 1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이 초과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한 2018년에 혼인신고를 한 가정은 내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오는 4월 2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