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식업계의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빙과업계가 ‘가격정찰제’를 추진, 아이스크림 가격도 오를 전망이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빙그레, 롯데제과, 해태제과 등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은 일부 제품에 권장소비자가격을 표기하는 ‘가격정찰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빙그레 투게더(5천 원), 롯데푸드 구구(5천 원), 해태제과 체리마루·호두마루(4천500원) 등 카톤제품(Carton·종이로 된 카톤에 아이스크림을 담은 제품)이 주요 대상이다.

가격정찰제 추진 이유는 최종 판매업자가 값을 정하는 ‘오픈프라이스’ 제도로 인한 과도한 가격경쟁을 해소, 납품가격 안정·인상을 위해서다.

빙과업계는 일부 제품에만 정찰제를 도입·시행한 뒤 확대 적용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아이스크림 가격정찰제가 확대되면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수원에 위치한 Y마트 사장은 “가격정찰제로 납품가격이 소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존에는 투게더의 경우 판매가가 3천~3천500원 수준이었으나 이익을 남기기 위해 권장소비자가격 수준으로 값을 올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격정찰제로 소매점 간 치열한 경쟁은 해소되나 실제 정착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인근의 H마트 사장은 “소비자 부담은 늘겠지만 판매자간 과도한 세일로 출혈 경쟁 하는 것보다 낫다”면서도 “아이스크림 가격정찰제는 매년 초마다 반복된 얘기다. 일시적으로 정착돼도 판매가 늘어나는 여름철부터 소매점간 경쟁이 본격화, 결국 무용지물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와 관련 김남현 광명시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정찰제가 도입돼도 시장의 수요와 공급 논리에 따라 아이스크림 가격이 정해질 것이다”라면서도 “정찰제로 인해 제조업체 납품가격이 상승, 결과적으로 최종 소비단계 가격도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안형철기자/ctb@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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