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부터 중증 수면무호흡증 검사와 치료기기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수면다원검사와 수면무호흡 환자에 대한 양압기 치료에 보험급여를 지원해주기로 심의, 의결했다.

복지부는 이르면 5월말, 늦어도 6월말이나 7월초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면무호흡증은 말 그대로 자는 중에 숨을 쉬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10초 이상 숨을 쉬지 않는 횟수가 시간당 5번 이상이면 심각한 수면무호흡증이라고 할 수 있다.

수면무호흡증은 비만으로 목 부위에 지방이 쌓이는 등 목 안의 공간이 줄어들고 상기도가 좁아지면 나타날 수 있다. 심하면 부정맥, 고혈압, 뇌졸중 등 각종 심뇌혈관·신경계 질환을 유발하기에 그간 건보 적용 요구가 높았다.

이번에 급여대상이 되는 수면다원검사는 수면무호흡증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필수적이지만 비급여로 검사비로만 70만∼100만원을 내야 했다.

하지만 급여지원을 받게 되면 환자는 의료기관 종별 건보 적용 검사비(55만5천원∼72만원)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단, 단순 코골이 등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지 못한다.

또 수면무호흡과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 및 기타 무호흡으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환자는 양압기 대여료와 마스크(1년에 1개)에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20%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환자가 내야 할 양압기 대여료는 품목에 따라 월 1만5천200원∼2만5천200원, 마스크는 월 1만9천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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