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수면다원검사와 수면무호흡 환자에 대한 양압기 치료에 보험급여를 지원해주기로 심의, 의결했다.
복지부는 이르면 5월말, 늦어도 6월말이나 7월초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면무호흡증은 말 그대로 자는 중에 숨을 쉬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10초 이상 숨을 쉬지 않는 횟수가 시간당 5번 이상이면 심각한 수면무호흡증이라고 할 수 있다.
수면무호흡증은 비만으로 목 부위에 지방이 쌓이는 등 목 안의 공간이 줄어들고 상기도가 좁아지면 나타날 수 있다. 심하면 부정맥, 고혈압, 뇌졸중 등 각종 심뇌혈관·신경계 질환을 유발하기에 그간 건보 적용 요구가 높았다.
이번에 급여대상이 되는 수면다원검사는 수면무호흡증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필수적이지만 비급여로 검사비로만 70만∼100만원을 내야 했다.
하지만 급여지원을 받게 되면 환자는 의료기관 종별 건보 적용 검사비(55만5천원∼72만원)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단, 단순 코골이 등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지 못한다.
또 수면무호흡과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 및 기타 무호흡으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환자는 양압기 대여료와 마스크(1년에 1개)에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20%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환자가 내야 할 양압기 대여료는 품목에 따라 월 1만5천200원∼2만5천200원, 마스크는 월 1만9천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