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일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전인 오는 21일께 발표하고, 발의는 국회 상황을 지켜보면서 29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개헌안 발의를 늦춰달라는 여당의 요청이 있다”면서 “청와대 내부의 충분한 논의와 민주당과의 협의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발의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개헌안을 브리핑하는 날짜는 개헌안을 발의하는 날짜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헌안 발의시점을 26일로 연기해줄 것을 문 대통령에게 정중히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이 제시한 시한을 고려해 순방 도중 전자결재 형태로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과 개헌안 발의가 갖는 중대성을 감안해 순방을 끝낸 이후인 29일 또는 30일 국무회의서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청와대 내부에서 충분히 검토해보고 논의해야 할 문제다.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면서 정치권의 조속한 합의처리를 압박했다.

또 다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 개헌안이 곧 확정되면 곧바로 발의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개헌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22일 해외순방 이전에 공식적 발표가 있고 순방이 끝난 뒤에 발의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21일 이전으로 알려졌던 대통령 개헌안의 발의 시기에 대해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애초부터 21일로 발의 시기가 확정했던 것이 아닌 국회에 여유를 주면서 할 수 있는 최대치”라며 “상당히 넉넉히 잡은 날짜”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개헌안은 사실 거의 정리가 된 상태다. 4∼5개 정도의 쟁점만 아직 정리되지 않았는데 그것도 1·2안 정도로 좁혀져 있다”면서 “막바지 정리작업에 들어간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개헌안 중 정리 안 된 4∼5개 쟁점이 무엇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핵심 조항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1987년 헌법에 쓰인 용어 중 일본식 말투, 한자어, 너무 고루한 표현들은 우리말로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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