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시설 밀집… 대표 낙후지역
장묘 방식 변경 재추진 불만 토로… 고양시 "주민 의견 해당부서에 전달"
15일 시와 고양동 범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 36조(영업의 세부범위)에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화장장 외 건조 방식의 장법이 추가됐다.
동물 건조장은 화장 방식이 아닌 상온에서 단시간 내 건조시켜, 진공상태에서 극 초단파를 이용해 사체에 수분을 빠르게 제거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벽제동 485-4번지 일원에 동물 건조장 조성을 위한 건물 용도 변경 신청이 집행부에 접수된 것이 알려지며 고양동범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고양동 및 벽제동 일대 거주민들로 구성된 이들은 ‘동물화장장가니 동물건조장이 웬말이냐’, ‘동물사체 말리면서 고양주민 피도말리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인근 도로변에 게제하고 거리시위를 벌이는 등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지난 2016년 벽제동에는 동물화장장 사업이 추진됐으나, 당시 지자체의 반려와 주민반대에 이어 경기도행정심판에서도 시의 손을 들어주며 결국 무산됐다.
이 후에도 지난해 레미콘 공장 신축이 예고되며 현재까지 집행부와 사업주 간 행정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무산된 장묘시설 사업이 1년여 만에 방식만 변경된 채 다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위원회 관계자 A씨는 “이미 들어서 있는 벽제 승화원이나, 납골당 등 혐오·기피시설이 들어서 있다”며 “얼마나 더 많은 기피시설이 들어오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에 동물건조장은 충북에 1곳만이 유일하다”며 “화장하는 방식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어떤 유해성이 있는지 알려지지도 않았으며, 이에 대한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8일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그 결과를 관련부서에 전달했으며,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표명구·노진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