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시설 밀집… 대표 낙후지역
장묘 방식 변경 재추진 불만 토로… 고양시 "주민 의견 해당부서에 전달"

고양시 대표 낙후지역으로 불리며 기피시설이 밀집해 있는 고양·벽제동 일대 동물건조장 조성 계획이 알려지며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시와 고양동 범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 36조(영업의 세부범위)에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화장장 외 건조 방식의 장법이 추가됐다.

동물 건조장은 화장 방식이 아닌 상온에서 단시간 내 건조시켜, 진공상태에서 극 초단파를 이용해 사체에 수분을 빠르게 제거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벽제동 485-4번지 일원에 동물 건조장 조성을 위한 건물 용도 변경 신청이 집행부에 접수된 것이 알려지며 고양동범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고양동 및 벽제동 일대 거주민들로 구성된 이들은 ‘동물화장장가니 동물건조장이 웬말이냐’, ‘동물사체 말리면서 고양주민 피도말리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인근 도로변에 게제하고 거리시위를 벌이는 등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지난 2016년 벽제동에는 동물화장장 사업이 추진됐으나, 당시 지자체의 반려와 주민반대에 이어 경기도행정심판에서도 시의 손을 들어주며 결국 무산됐다.

이 후에도 지난해 레미콘 공장 신축이 예고되며 현재까지 집행부와 사업주 간 행정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무산된 장묘시설 사업이 1년여 만에 방식만 변경된 채 다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위원회 관계자 A씨는 “이미 들어서 있는 벽제 승화원이나, 납골당 등 혐오·기피시설이 들어서 있다”며 “얼마나 더 많은 기피시설이 들어오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에 동물건조장은 충북에 1곳만이 유일하다”며 “화장하는 방식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어떤 유해성이 있는지 알려지지도 않았으며, 이에 대한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8일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그 결과를 관련부서에 전달했으며,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표명구·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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