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5일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 부정합격자 226명 전원에 대해 직권면직 등 인사 조처를 하기로 결정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현재까지 검찰의 기소 또는 사법부 판결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향후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경우 해당기관 및 감독부처의 조사결과만으로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첫 사례를 만든 셈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강원랜드로 대표되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그 후속 조처를 철저하게, 그리고 속도를 내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채용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나 부정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임종석 비서실장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공공기관 부정합격자에 대한 앞으로의 조처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청와대는 강원랜드의 경우 채용비리와 관련해 부정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226명 전원에 대해 직권면직 등 인사 조처를 하기로 결정하고,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5일 강원랜드는 검찰 수사 및 산업통상자원부 조사 결과 점수 조작 등을 통해 부정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226명을 업무에서 배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포괄적으로 말씀하셨고, (임 실장이 주재한 수보회의에서) 부정합격한 것이 드러난 강원랜드의 226명은 검찰의 기소나 사법부의 판결 단계 등 법적절차를 아직 밟지는 않았지만, (이들을) 직권 면직 등 사실상 해고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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