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길 인천 옹진군수(68)가 어업지도선을 타고 대청도에서 인천항으로 타고 온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고발하기로 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인천지부는 15일 조 군수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의 고발장에는 “지난해 2월 조 군수가 인천항에서 여객선을 타고 백령도와 대청도를 방문해 업무를 본 뒤 돌아올 때는 어업지도선 232호를 이용했다”며 “왕복 운항비가 1천만원가량인 어업지도선을 여객선처럼 썼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업지도선은 ‘옹진군 관공선 안전관리운항 규정’에 따라 운용되는 행정자산”이라며 “조 군수는 운용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어업지도선을 이용했다”고 덧붙였다.

옹진군은 마침 수리를 위해 대청도에서 인천항으로 귀항하던 어업지도선에 군수가 동승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당일 어업지도선의 항해 장비인 ‘자이로컴퍼스’가 오작동했다”며 “수리 차 인천으로 해당 어업지도선이 복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군수 일행이 함께 탔던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복지연대는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업무상 배임 혐의로 옹진군 A 과장도 고발할 예정이다.

단체는 “옹진군 예산 6억여원이 들어간 ‘백령면 진촌솔개지구 시험재배지 복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부친이 소유한 백령도 야산의 토사를 채취하도록 허가해줬다”며 “결과적으로 돈을 들이지 않고 부친 야산을 평지화하는 이익을 얻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단체는 “이 사업에서 발생한 토사 중 일부가 토사 채취 하도급 업체 대표의 농지와 조 군수 개인 주택 예정 용지에 사용됐다”며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송길호기자/sg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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