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메시지에 책 무료 배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인천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특정인의 출판기념회 참석을 독려한 모 조합 이사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달 6일 조합 소속 대의원과 이사 등 38명에게 모 입후보예정자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면 출장비 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출판기념회 현장에 참석한 대의원 등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책을 무료로 배부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조합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출장비는 참가를 독려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기념회에 참석하는 조합원이 그동안 일을 못 하므로 주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송길호기자/sg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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